상해보험에서 상해라는 명칭은 대부분
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며,
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
쓰고 있습니다. 재해는 우연성과
외래성만 충족하면 보장 된다고
인정하지만, 상해는 여기에 급격성까지
충족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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